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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25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03101431065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법전체계로 개편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1990년대에 이어진 독일의 장기적인 불황의 원인을 복지재정의 과도한 지출에서 찾았던 정치권은 고용관련 규제의 유연화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1992년 1월부터 사회법전체계에 포함되어 사회법전 제6권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1990년대 말 경기회복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이어받았던 사민당의 슈뢰더 정부는 소위 뤼룹(Rürup)위원회로 불리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재정적 지속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금정책, 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및 가족지원정책의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금보험에 관한 사회법전 제6권은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에는 당시 연금수급 개시연령인 65세를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하여 67세까지 증가시키도록 한다는 개혁안도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연금수급 기준연령의 상향조정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 사회법전 제6권의 개정 과정에 포함되어 법으로 명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과정은 국민의 사회보험금 부담은 증가시키지 않는 가운데 사회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7369 어디의 사회보험제도가 사회법전체계로 개편되었어 가능 독일
1067370 사회보험제도가 사회법전체계로 변한 곳은 어디야 가능 독일
1067371 사회법전체계로 어디의 사회보험제도가 바뀌었지 가능 독일
1067372 가부장적체계가 가모장적체계로 변한 곳은 어디니 불가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