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고용조정 조성금은 매출이 급감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조치를 취할 경우, 근로자 1인당 1일 7,805엔을 상한으로 휴업수당의 최대 3분의 2를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정수급이 발각된 기업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휴업을 하고 있다고 허위로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적발된 기업 중 이미 도산하여 부정수급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서 후생노동성은 2010년 11월부터 부정수급 기업명을 공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노동국이 방문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쿄상공리서치는 2011년 2월~2013년 10월 기간 동안 고용조정 조성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공개된 570개 기업을 분석했는데, 엔지니어를 외부에 파견하는 등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통신산업에서 112개 기업이 포함되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규모별로는 중소영세기업이 34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는 “경기회복에 동반해 조성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부정수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정부가 형사고발을 늘리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7557 | 매출이 급감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하면 정부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뭐야 | 가능 | 고용조정 조성금 |
| 1067558 | 정부가 수당을 주는데 매출이 감소한 기업이 노동자를 그대로 두고 휴업하면 주는 제도가 뭐야 | 가능 | 고용조정 조성금 |
| 1067559 | 매출이 감소한 기업체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일을 쉬면 정부가 수당을 주는 제도가 뭐야 | 가능 | 고용조정 조성금 |
| 1067560 | 매입이 늘어난 기업체가 근로자를 해고하고 휴업을 했을 때 정부가 수당을 주는 제도가 뭐야 | 불가 | 고용조정 조성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