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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paragraph_id 1527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03101431065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형무소나 소년원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출소자를 고용하는 ‘협력 고용주’에 대해, 공공사업의 입찰 시 우대제도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일을 하는 출소자의 재범률이 낮은 경향이 있어,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확보 및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무성은 2015년부터 출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1명 당 연간 최대 약 72만 엔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법무성이 2012년까지 5년간 보호관찰을 마친 출소자 약 19만 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을 하고 있는 출소자의 재범률은 약 7%로 무직자의 약 30%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테현은 2005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입찰참가 시 가산점을 부여해, 공공사업의 수주를 쉽게 하는 우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야마가타현 등 전국으로 확산되어, 6월 말 현재 43개 지방자치단체가 우대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7561 법무성은 2015년부터 출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1명당 연간 최대 얼마를 지급하니 가능 약 72만 엔
1067562 출소자를 채용하는 기업가에 대해 법무성은 2015년부터 1명당 연간 최대 얼마를 지급하지 가능 약 72만 엔
1067563 구치소에서 나온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에게 2015년부터 법무성은 1인당 얼마를 주고있어 가능 약 72만 엔
1067564 2015년부터 노숙자를 채용하는 기업가에 대해 법무성은 2명당 연간 최대 얼마를 지급할까 불가 약 72만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