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출산·육아 관련 지원 제도들을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었다.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일본,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은 ILO 협약에서 규정하는 14주 이상의 출산휴가 기간을 보장하고 있었다. 휴가 중 급여 수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유급휴가의 형태로 출산휴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휴가 기간 중의 급여는 상한액을 정하지 않고 임금수준을 그대로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상정하여 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에 비례하여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성휴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벨기에,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제도화하고 있었다. 특히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부모 휴가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남성(아버지)이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아버지 할당제’를 포함하여 부모휴가를 설계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아버지 할당제는 남성(아버지)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여 실제로 남성의 휴가 사용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의 경우는 부성휴가를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았다. 부모휴가도 많은 국가들에서 보장하고 있었다. 자녀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기까지 자녀 양육을 위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91625 | 스웨덴과 영국 및 일본 등은 어디에서 규정한 14주 이상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어 | 가능 | ILO 협약 |
| 1191626 | 영국과 일본 및 스웨덴 등은 14주 이상의 출산휴가를 어디에서 지정한 데로 지키고 있지 | 가능 | ILO 협약 |
| 1191627 | 스웨덴과 영국 및 일본 등의 나라들은 어디에서 정한 데로 출산휴가가 14주 이상이야 | 가능 | ILO 협약 |
| 1191628 | 베트남과 인도 등은 어디에서 규정한 2달 이상의 체류 기간를 보장하고 있는가 | 불가 | ILO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