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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id | doc_id | 분류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문단수 | 주제 | 문맥 | 답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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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TS-00118872374 | CNTS-00118872374_1 | 경제학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7 | 임신·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노동시장 내 차별의 개념과 실태,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에 관한 고찰 | 그러므로 본 연구는 출산 및 육아 시기의 조직 내 차별을 드러내고,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또는 배우자가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남녀임금 근로자로 연령 만 30~44세/ 상시... | False |
| CNTS-00118872374 | CNTS-00118872374_3 | 경제학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7 |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일본, 핀란드, 스웨덴 등 주요 국가의 출산·부성·부모휴가 제도 및 급여 체계 비교 | 프랑스의 모성휴가 기간은 첫 아이나 둘째 아이까지는 16주이며 셋째 아이나 그 이상의 자녀는 24주까지이다. 휴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 휴가 급여는 하루 최고 ... | False |
| CNTS-00118872374 | CNTS-00118872374_5 | 경제학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7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임산부 보호 규정과 출산·육아 관련 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에 대한 보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False |
| CNTS-00118872374 | CNTS-00118872374_6 | 경제학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7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과 경력 단절, 그리고 직장 내 불이익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 고용의 현실적 문제점 | 또한 동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 | False |
| CNTS-00118872374 | CNTS-00118872374_9 | 경제학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4 |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노동시장 내 차별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이처럼 법, 제도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이행 미비에 따른 제재가 미흡하고, 현재의... | False |
| CNTS-00118872374 | CNTS-00118872374_2 | 경제학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7 | ILO 협약, OECD 기준 및 주요 국가의 사례를 통해 본 출산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국제적 기준과 운영 현황 | ILO의 모성보호 협약에 따르면 출산휴가 기간은 14주 이상(98일) 되어야 하고, 이 기간 중 출산 후 6주(24일)는 의무이다(제4조제4항). 출산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늦은... | True |
1–6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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