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의「근로기준법」은 임신부를 위해·위험 업무에서 보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제한, 태아검진 시간 등을 보장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상의 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서 법 적용을 강제하고 있으며,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국가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일정 정도의 소득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나아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와 그에 따라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아가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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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205 |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한 법은 뭐야 |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
| 1214206 | 근로자가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면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한 법은 뭐야 |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
| 1214207 | 무슨 법에서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도록 했지 |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
| 1214208 |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한 법은 뭐니 | 불가 | 남녀고용평등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