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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7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제191호 권고는 출산휴가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제183호 협약에 명시된 최소 기간(14주)을 18주(126일)까지 연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1조제1항), 다태아 출산 등에 대한 추가 휴가 또한 법정화하도록 하였다(제1조제2항). 다태아 출산 등으로 인한 출산휴가 기간이 연장 가능한 경우에는 의무휴가 기간은 아니고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방식을 권고하였다(제1조제3항). 노사협의기구를 거쳐 출산휴가 급여 보장의 범위는 전액으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2조제1항), 진료 및 입원 치료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범위(협약 제183호 제6조제7항) 또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제2항). 또한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사회보험의 재원은 성별 또는 임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충원되어야 한다(제4조). 나아가 출산휴가 후에는 영유아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이 제공되어야 하고, 모뿐만 아니라 부에게도 영유아 돌봄을 위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제10조제1항 및 제5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957 출산휴가의 연장과 추가 휴가의 법정화를 수행하도록 하는 권고는 뭐야 가능 제191호 권고
1096958 어떤 권고가 출산휴가의 연장과 별도 휴가의 법정화를 이행하도록 해 가능 제191호 권고
1096959 추가 휴가의 법정화와 출산휴가의 연장에 대해 법으로 정할 것을 명시한 권고는 뭐지 가능 제191호 권고
1096960 기본 휴가와 출산 휴가 축소의 법정화를 중단하도록 하는 권고는 뭘까 불가 제191호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