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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75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유럽연합의 모성휴가에 대한 지침(92/85/EEC)은 임신 및 출산한 근로자, 나아가 수유중인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서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1992년 10월 19일 채택되었다. 우선,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출산 전이나 후에 최소 연속 14주의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제8조제1항). 이때 2주는 출산 전 또는 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또한 사용자는 특정 직업에 내재된 위험으로부터 임산부를 보호하여야 하고, 사용자 및 안전 담당자들은 여성 근로자의 업무 안정성에 대해 평가하여 그 업무가 임신 근로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임시휴가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조~제5조).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과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야간근로를 해서는 안 되고(제7조제1항), 낮 근무로의 전환이 기술적 또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성휴가를 연장하거나 별도의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동조 제2항). 나아가 여성 근로자는 모성휴가 이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복귀할 권리가 있다(제7조제2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965 출산한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서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침은 뭐야 가능 유럽연합
1096966 어떤 지침이 아이를 낳은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서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니 가능 유럽연합
1096967 출산한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지침이 만들어졌어 가능 유럽연합
1096968 자살한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서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침은 뭐일까 불가 유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