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유럽연합의 모성휴가에 대한 지침(92/85/EEC)은 임신 및 출산한 근로자, 나아가 수유중인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서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1992년 10월 19일 채택되었다. 우선,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출산 전이나 후에 최소 연속 14주의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제8조제1항). 이때 2주는 출산 전 또는 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또한 사용자는 특정 직업에 내재된 위험으로부터 임산부를 보호하여야 하고, 사용자 및 안전 담당자들은 여성 근로자의 업무 안정성에 대해 평가하여 그 업무가 임신 근로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임시휴가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조~제5조).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과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야간근로를 해서는 안 되고(제7조제1항), 낮 근무로의 전환이 기술적 또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성휴가를 연장하거나 별도의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동조 제2항). 나아가 여성 근로자는 모성휴가 이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복귀할 권리가 있다(제7조제2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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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6965 | 출산한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서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침은 뭐야 | 가능 | 유럽연합 |
| 1096966 | 어떤 지침이 아이를 낳은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서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니 | 가능 | 유럽연합 |
| 1096967 | 출산한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지침이 만들어졌어 | 가능 | 유럽연합 |
| 1096968 | 자살한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서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침은 뭐일까 | 불가 | 유럽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