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스웨덴에서 여성이 출산할 경우 8.6주의 유급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의 부모 휴가 및 가정/돌봄 휴가 51.4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총 유급휴가는 60주가 된다. 스웨덴에서 출산휴가제도가 시작된 것은 1931년이며, 여성에게만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형태로 개정된 것은 1972년이다. 그런데 이러한 출산휴가제도는 여성에게만 출산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성차별을 고착화한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1974년 ‘부모휴가’제도로 전환되었다. 그 당시 부모휴가제도는 180일의 휴가 기간과 임금의 90%를 보장하고 있었다. 이후 부모휴가제도는 변화를 거듭해왔는데, 1978년에는 270일로 연장하되 240일만 소득의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정액제(최저 수준)로 휴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1980년에는 휴가 기간이 360일로 연장되었고, 2002년 다시 480일로 연장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973 | 스웨덴 여성이 출산하면 유급 출산 휴가로 몇 주를 사용할 수 있어 | 가능 | 8.6주 |
| 1096974 | 스웨덴 여성이 출산하면 몇 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니 | 가능 | 8.6주 |
| 1096975 | 몇 주의 유급 출산 휴가가 스웨덴 여성에게 제공되지 | 가능 | 8.6주 |
| 1096976 | 덴마크 여성이 출산하면 유급 출산 휴가로 몇 주를 사용할 수 있을까 | 불가 | 8.6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