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일·가족 양립정책은 현실에서 여성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증액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아졌지만, 직무에 복귀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육아휴직 급여액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화하는 것은 고소득 여성 노동자 집단의 제도 접근성을 높였지만, 이 또한 동일직장에 복귀하는 데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주장들도 있다. 즉, 육아휴직 제도가 사실상 육아 퇴직이 되는 셈이다. 더불어 이는 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므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여성들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도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닌 한 법적으로 보장된 임신, 출산, 육아휴직 관련 각종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결국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직장맘 고충 종합상담 실적 4,930건(재상담 포함) 중 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권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54.0%(2,650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서울시직장맘센터, 2017.9.).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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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6869 |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정규직 여성만 해당하여 여성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제도가 뭐야 | 가능 | 일·가족 양립정책 |
| 1096870 | 정규직 여성만 해당하여 정부의 목적과 달리 여성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뭐야 | 가능 | 일·가족 양립정책 |
| 1096871 | 미혼 여성만 해당하여 여성고용에 안 좋은 영향을 준 제도가 무엇일까 | 불가 | 일·가족 양립정책 |
| 1096872 | 무슨 제도가 정부의 기대와 달리 공직 은퇴자만 해당하여 노인고용에 효과가 없었지 | 불가 | 일·가족 양립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