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2년까지 핀란드에서는 부모휴가 기간 가운데 마지막 2주를 남성(아버지)이 사용하면 남성에게 추가로 4주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이를 ‘아버지의 달’로 지칭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2013년에 이를 폐지하고 남성(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부성휴가’로 명명하면서 이를 제도화하였다. 가족단위 휴가제도에 할당제를 두던 방식에서 개인단위 수급으로 제도를 변경했다고 할 수 있다(장지연 외, 2013: 32). 부모휴가로는 약 26주(158일)가 제공된다. 휴가 급여는 첫 30일은 연 소득 EUR 56,302까지는 임금의 75%를, 그 이상의 임금소득자에게는 임금의 32.5%가 지급된다. 나머지 기간에는 EUR 36,420까지는 임금의 70%, EUR 56,302와 EUR 36,419 사이는 40%, EUR 56,302 이상은 25%가 제공된다. 일일 최저 급여는 EUR 24.02로 모성휴가 및 부성휴가의 일일 최저급여와 동일하다. 다태아의 경우는 둘째부터 한 명당 60일씩 부모휴가 연장이 가능하며, 고용주의 동의가 있다면 부모 모두 시간제로 전환해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모두 급여의 재원은 건강보험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88533 | 어떤 휴가의 급여 재원은 건강보험인가 | 가능 | 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
| 1188534 | 급여 자본이 건강보험인 것은 어떤 휴가니 | 가능 | 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
| 1188535 | 건강보험은 어떤 휴가의 급여 자금의 원천이지 | 가능 | 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
| 1188536 | 어떤 휴가의 급여 재원은 화재보험인가 | 불가 | 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