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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9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고용이 불안정한 별정직, 프리랜서 강사 등은 임신을 하더라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례가 많았다. 업무강도가 높은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는 별정직의 경우 임신 여성 근로자에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겠다면서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하려는 시점에서 대체인력을 그대로 쓰겠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여성 근로자는 부당함에 대해 근무처에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부당함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거나 하지 못했는데 별정직이기 때문에 면직이 자유롭기 때문이었다. 차별하는 사람은 직급이 높은 상사였으며, 남성 상사일 수도 있었고, 여성 상사일 수도 있었다. 과거에는 차별을 당하기 전에 팀장·과장급에서 눈치를 주어 여성 근로자가 임신 상태에서 스스로 관두게 하는 분위기였다. 기업에서는 임신 근로자가 출산육아휴직으로 긴 공백이 생기므로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출산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남성과 여성 근로자에게서 나왔다. 모든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개인이 수용해야 하는 사항이며, 여성이 출산과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 받으려면 남성만큼 일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7077 누구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차별하여 스스로 관두게 했어 가능 임신 여성 근로자
1097078 퇴사를 설득받거나 차별당하여 스스로 관둔 사람은 누구야 가능 임신 여성 근로자
1097079 누가 차별당하거나 설득받아 회사를 관뒀니 가능 임신 여성 근로자
1097080 누구에게 도박을 종용하거나 차별하여 스스로 관두게 했지 불가 임신 여성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