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르웨이는 13주의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휴가 기간에 포함된다. 13주의 출산휴가는 출산 전 3주, 출산 후 10주로 구성되는데, 이때 자녀출산 후 10주는 부모휴가 가운데 반드시 여성(어머니)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휴가 기간이기도 하다. 부모휴가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46주 또는 56주가 가능하며, 기간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급여액도 다르다. 이러한 부모휴가는 여성(모)에게 10주, 남성에게 10주가 할당되어 이 기간은 반드시 여성/남성이 사용해야 한다. 부성휴가라는 이름으로 남성(아버지)의 출산·양육과정에서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휴가 중 10주를 반드시 남성(아버지)이 사용하도록 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남성(아버지)의 출산·양육 참여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46주(56주) 가운데 부와 모에게 할당되는 20주를 제외한 나머지 26주(36주)는 가족단위 수급권으로 부와 모 가운데 일방이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985 | 부모휴가 기간에 포함된 13주의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국가가 어디야 | 가능 | 노르웨이 |
| 1096986 | 13주의 출산휴가를 부모휴가 기간에 포괄하여 제공하는 국가가 어디일까 | 가능 | 노르웨이 |
| 1096987 | 어느 국가에서 부모휴가 기간에 13주의 출산휴가를 포함해주니 | 가능 | 노르웨이 |
| 1096988 | 부모휴가 기간에 제외된 13주의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국가가 어디야 | 불가 | 노르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