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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9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보통 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처음부터 차별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특정인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차별을 규정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차별대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내가 행한 말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가 더 중요하다(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2016). 이에 비해 간접차별이란 겉으로는 공정하게 보이는 특정 규정이나 정책일지라도 인권법상 명시된 근거에 따라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정인을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하게 대우하는 등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차별대우 받게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 2016). 이외에도 일반으로 차별금지사유에 따른 ‘괴롭힘’도 차별에 포함될 수 있는데, 괴롭힘은 단순히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괴롭힘의 당사자, 즉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여 행해진다는 점에서 차별로 이해될 수 있다(이준일, 2012:183). 우리나라의 인권법에서는 직접차별만 차별로 보고 간접차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다(이준일, 2012:182).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881 처음부터 차별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차별이 뭐야 가능 직접차별
1096882 무슨 차별이 처음부터 차별하려는 목적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가능 직접차별
1096883 처음부터 연합의 의도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뭐지 불가 직접차별
1096884 처음부터 차별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차별의 해결 방법이 뭘까 불가 직접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