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보통 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처음부터 차별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특정인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차별을 규정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차별대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내가 행한 말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가 더 중요하다(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2016). 이에 비해 간접차별이란 겉으로는 공정하게 보이는 특정 규정이나 정책일지라도 인권법상 명시된 근거에 따라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정인을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하게 대우하는 등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차별대우 받게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 2016). 이외에도 일반으로 차별금지사유에 따른 ‘괴롭힘’도 차별에 포함될 수 있는데, 괴롭힘은 단순히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괴롭힘의 당사자, 즉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여 행해진다는 점에서 차별로 이해될 수 있다(이준일, 2012:183). 우리나라의 인권법에서는 직접차별만 차별로 보고 간접차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다(이준일, 2012:182).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881 | 처음부터 차별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차별이 뭐야 | 가능 | 직접차별 |
| 1096882 | 무슨 차별이 처음부터 차별하려는 목적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 가능 | 직접차별 |
| 1096883 | 처음부터 연합의 의도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뭐지 | 불가 | 직접차별 |
| 1096884 | 처음부터 차별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차별의 해결 방법이 뭘까 | 불가 | 직접차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