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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0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복귀 후 연봉은 변동이 없었지만 출산휴가인 3개월만큼 제외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대체인력 없이 기존 사원들이 출산휴가 간 근로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복귀했을 때 출산휴가 전보다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이유는 여성 근로자는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체인력과 계속 일하고 싶어 출산휴가 후 복귀한 여성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한 경우도 있었다. 기업에서는 근무성적 평가는 대체로 B와 C+ 사이의 정해진 등급을 주고 있었다. 여성 근로자들은 출산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괄 중간평가 등급을 주는 것에 대해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 동안 일한 동료들의 성과에 대해 배려라고 생각하였고, 평가등급에서 우대를 받는다면 동료들의 반감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7081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인 몇 개월만큼 제외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가 있었어 가능 3개월
1097082 출산휴가인 몇 개월만큼 제외하고 여성 근로자가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가 있었을까 가능 3개월
1097083 근로자 중 여자는 출산휴가인 몇 개월을 빼고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을까 가능 3개월
1097084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인 몇 개월을 제외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가 있었니 불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