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휴가 급여는 휴가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46주를 사용하는 경우 연 NOK 530,222를 상한액으로 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56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연 NOK 530,222를 상한액으로 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된다. 휴가는 자녀가 3세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파트 타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전 3주 또는 출산 후 6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부와 모가 동시에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노르웨이는 부모휴가 기간 중 특정 기간을 남성이 이용하도록 하는 아버지할당제(부성휴가)를 가장 먼저 제도화한 국가이기도 하다(Leria, 2002; 윤홍식, 2006: 235, 재인용). 그러나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실행해온 것과 달리, 노르웨이가 OECD 국가들 내에서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기간이 길다고 할 수는 없다. 노르웨이에서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총 유급휴가(부성휴가+부모휴가) 기간은 10주인데, 프랑스(28주), 벨기에(19주), 룩셈부르크(26.4주)처럼 남성에게 10주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국가들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989 | 임금의 100퍼센트를 지급 받으려면 몇 주의 휴가를 사용해야 할까 | 가능 | 46주 |
| 1096990 | 몇 주의 휴가를 사용해야 100퍼센트의 임금을 받지 | 가능 | 46주 |
| 1096991 | 휴가를 몇 주 사용해야 급여의 100퍼센트를 받아 | 가능 | 46주 |
| 1096992 | 휴가를 몇 주 사용해야 급여의 10퍼센트를 받아 | 불가 | 46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