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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0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프랑스의 모성휴가 기간은 첫 아이나 둘째 아이까지는 16주이며 셋째 아이나 그 이상의 자녀는 24주까지이다. 휴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 휴가 급여는 하루 최고 지급액이 EUR 82.33을 상한액으로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의 재원은 건강보험기금이다. 부성휴가는 2주이며, 이 기간의 급여 수준과 재원은 출산휴가와 같다. 부모휴가는 자녀가 만3세가 될 때까지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로 설계되어 있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출산휴가 이후 12개월간 월 EUR 390.52의 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부모 중 한쪽은 최대 6개월까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6개월은 다른 배우자가 받아야 한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월 EUR 390.52를 받을 수 있는데, 부모 중 한쪽은 최대 24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배우자가 받아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88693 프랑스에서 셋째 아이의 모성휴가 기간은 언제까지야 가능 24주
1188694 셋째 아기의 모성휴가 기간은 프랑스에서 언제까지니 가능 24주
1188695 언제까지가 프랑스 여성의 셋째 아이 육아휴직 기간일까 가능 24주
1188696 한국에서 셋째 아이의 모성휴가 기간은 언제까지야 불가 2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