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르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록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性)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에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단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889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뭐야 | 가능 | 차별 |
| 1096890 | 사장이 합당한 사유 없이 성별 등의 사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치를 하는 경우를 뭐라고 해 | 가능 | 차별 |
| 1096891 | 무엇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치를 하는 경우라고 할까 | 가능 | 차별 |
| 1096892 | 사장이 합당한 이유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뭐라고 하니 | 불가 | 차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