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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07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그리고「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였다. 아울러 이 휴가는 출산 과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수행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이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07년 제8차「남녀고용평등법」개정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례 분석에서와 같이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은 고용상입직부터 승진, 배치, 보상 및 평가,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상 전 과정에 거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의 분석 예와 같이 출산을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 출산을 이유로 계약직 공무원(의사)의 재고용 탈락, 산전후휴가 사용 교원에 성과급 지급 시 불이익, 임신, 출산 가능성 있다고 교사 초빙 배제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구제. 권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16825 언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었어 가능 2007년
12168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언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의해 적용되었니 가능 2007년
1216827 언제 남녀고용평등법 변경에 의해 시행된 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지 가능 2007년
1216828 언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의해 육아기본수당 제도가 도입되었어 불가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