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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12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영국은 출산휴가를 최대 52주까지 제공한다. 이 가운데 39주 만이 유급휴가 기간이다. 단 출산 전 15주까지 한 사업장에서 적어도 26주 이상 일한 여성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03년 출산휴가 기간을 18주에서 26주로 연장하였는데, 2015년 기준으로 영국의 여성 근로자는 26주의 일반모성휴가(Ordinary Maternity Leave)와 26주의 추가모성휴가(Additional Maternity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 기간은 39주이며, 첫 6주는 임금의 90%, 나머지 33주는 주당 GBP 139.58을 상한액으로 임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부성휴가는 2주이다. 부성휴가 급여는 주당 GBP 139.58을 상한액으로 임금의 90%까지 지급된다. 부모휴가는 개인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18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18주의 휴가에 대해 고용주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1년에 최대한 4주까지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7005 영국의 여성 근로자가 26주의 일반모성휴가와 26주의 추가모성휴가를 받은 시점의 기준은 언제인가 가능 2015년
1097006 26주의 일반모성휴가와 26주의 추가모성휴가를 영국의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한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가능 2015년
1097007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52주까지 제공받도록 보장한 영국의 제도는 언제를 기점으로 시행되었는가 가능 2015년
1097008 26주의 일반모성휴가만을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영국의 제도가 시행된 시점은 언제인가 불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