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은 출산휴가를 최대 52주까지 제공한다. 이 가운데 39주 만이 유급휴가 기간이다. 단 출산 전 15주까지 한 사업장에서 적어도 26주 이상 일한 여성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03년 출산휴가 기간을 18주에서 26주로 연장하였는데, 2015년 기준으로 영국의 여성 근로자는 26주의 일반모성휴가(Ordinary Maternity Leave)와 26주의 추가모성휴가(Additional Maternity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 기간은 39주이며, 첫 6주는 임금의 90%, 나머지 33주는 주당 GBP 139.58을 상한액으로 임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부성휴가는 2주이다. 부성휴가 급여는 주당 GBP 139.58을 상한액으로 임금의 90%까지 지급된다. 부모휴가는 개인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18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18주의 휴가에 대해 고용주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1년에 최대한 4주까지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7005 | 영국의 여성 근로자가 26주의 일반모성휴가와 26주의 추가모성휴가를 받은 시점의 기준은 언제인가 | 가능 | 2015년 |
| 1097006 | 26주의 일반모성휴가와 26주의 추가모성휴가를 영국의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한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 가능 | 2015년 |
| 1097007 |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52주까지 제공받도록 보장한 영국의 제도는 언제를 기점으로 시행되었는가 | 가능 | 2015년 |
| 1097008 | 26주의 일반모성휴가만을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영국의 제도가 시행된 시점은 언제인가 | 불가 |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