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고용보험 가입에서도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살펴볼 수 있다. 20~49세 임금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여성 74.7%, 남성 82.7%이다. 비정규직 여성은 51.7%로 절반 가까이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다. 임신, 출산, 육아가 집중되는 30대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전체 여성은 79.2%, 비정규직 여성은 58.2%로 30대 비정규직 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 사용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도 신청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임금노동자의 직장근속 기간이 180일 미만인 비율은 여성 15.6%, 남성 11.4%이다. 비정규직 여성은 180일 미만 비율이 26.2%, 30대 비정규직 여성 중 180일 미만 비율도 22.7%로 비정규직 여성 5명 중 1명 이상은 고용 보험 가입자라도 근속기간 180일 미만으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사용의 애로를 예상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897 |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지 | 가능 | 180일 |
| 1096898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니 | 가능 | 180일 |
| 1096899 | 출산휴가를 쓰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할까 | 가능 | 180일 |
| 1096900 | 연차 및 연가를 쓰려면 건강보험 가입 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니 | 불가 | 18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