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프랑스의 모성휴가 기간은 첫 아이나 둘째 아이까지는 16주이며 셋째 아이나 그 이상의 자녀는 24주까지이다. 휴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 휴가 급여는 하루 최고 지급액이 EUR 82.33을 상한액으로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의 재원은 건강보험기금이다. 부성휴가는 2주이며, 이 기간의 급여 수준과 재원은 출산휴가와 같다. 부모휴가는 자녀가 만3세가 될 때까지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로 설계되어 있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출산휴가 이후 12개월간 월 EUR 390.52의 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부모 중 한쪽은 최대 6개월까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6개월은 다른 배우자가 받아야 한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월 EUR 390.52를 받을 수 있는데, 부모 중 한쪽은 최대 24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배우자가 받아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88913 | 첫 아이의 모성휴가 기간이 16주인 나라는 어디니 | 가능 | 프랑스 |
| 1188914 | 어느 나라가 첫 아기의 모성휴가 기간을 16주로 해 | 가능 | 프랑스 |
| 1188915 | 어느 나라 여성의 첫 아이 육아휴직 기간이 16주야 | 가능 | 프랑스 |
| 1188916 | 첫 아이의 모성휴가 기간이 30주인 나라는 어디니 | 불가 | 프랑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