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므로 본 연구는 출산 및 육아 시기의 조직 내 차별을 드러내고,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또는 배우자가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남녀임금 근로자로 연령 만 30~44세/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 근무/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성별 할당, 고용형태 할당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즉, 임신, 출산 등에 따른 차별실태를 질적 및 양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현행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기여라 할 수 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性)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에 해당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7089 |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뭐라고 해 | 가능 | 차별 |
| 1097090 | 타당한 근거 없이 불리한 조치를 사업주가 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 | 가능 | 차별 |
| 1097091 | 무엇이 사업주가 마땅한 근거 없이 행하는 불합리한 조치를 일컫는 말이니 | 가능 | 차별 |
| 1097092 | 사업주가 타당한 이유로 유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해 | 불가 | 차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