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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2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프랑스의 모성휴가 기간은 첫 아이나 둘째 아이까지는 16주이며 셋째 아이나 그 이상의 자녀는 24주까지이다. 휴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 휴가 급여는 하루 최고 지급액이 EUR 82.33을 상한액으로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의 재원은 건강보험기금이다. 부성휴가는 2주이며, 이 기간의 급여 수준과 재원은 출산휴가와 같다. 부모휴가는 자녀가 만3세가 될 때까지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로 설계되어 있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출산휴가 이후 12개월간 월 EUR 390.52의 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부모 중 한쪽은 최대 6개월까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6개월은 다른 배우자가 받아야 한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월 EUR 390.52를 받을 수 있는데, 부모 중 한쪽은 최대 24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배우자가 받아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88945 모든 근로자에게 부모휴가는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어 가능 만3세
1188946 모든 근로자는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부모휴가를 이용할 수 있니 가능 만3세
1188947 부모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제공돼 가능 만3세
1188948 모든 근로자에게 부모휴가는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어 불가 만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