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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22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에 대한 보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65조제1항, 제3항). 둘째,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제한된다. 즉,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고,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제70 조제2항). 셋째, 임산부의 태아검진 시간은 보장된다. 「근로기준법」제74조의2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 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고,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 넷째, 임산부의 시간 외 근로는 금지되고 임신 중의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섯째, 임신 중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즉,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905 근로기준법에서 누구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어 가능 임산부
1096906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무와 야간근무를 금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니 가능 임산부
1096907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제한되는 사람이 누굴까 가능 임산부
1096908 근로기준법에서 누구의 주간근로 및 평일근로를 제한하고 있지 불가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