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상에서와 같이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은 고용상 입직부터 승진, 배치, 보상 및 평가,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상 전 과정에 거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신차별에 대해 임신차별금지법(PDA: Pregnancy Discrimination Act)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 또는 이와 관련된 건강상태(medical condition)에 근거한 차별은 불법적 성차별이 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임신이나 이와 관련된 건강상태의 영향을 받는 여자들은 유사한 능력 또는 한계를 가진 다른 취업 지원자들이나 피고용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용과 관련하여 임신차별 지침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채용, 업무수행에서 임신한 근로자의 처우, 출산휴가 요건, 임신차별 금지법의 출산휴가 요건, 육아휴직, 가족·의료휴직법, 임신한 여자 근로자에 대한 특별대우, 진정한 직무요건(BFOQ), 기타 임신차별 관련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법, 제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재의 임신 차별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78737 | 미국의 임신차별금지법은 임신과 출산 등에 관련된 무엇에 근거한 차별은 불법이라고 정의하지 | 가능 | 건강상태 |
| 1178738 | 미국에서 임신과 출산 등에 관련된 무엇에 기반한 차별이 임신차별금지법 상 위법이니 | 가능 | 건강상태 |
| 1178739 | 미국에서 임신과 출산 등과 관련된 무엇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불법일까 | 가능 | 건강상태 |
| 1178740 | 미국의 임신차별금지법은 임신과 출산 등에 관련된 무엇에 근거한 평등은 합법이라고 정의하지 | 불가 | 건강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