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진정인은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 피해자가 승진 소요 연수 3년이 경과하여 6급에서 5급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하였어야 함에도 ‘육아휴직 중인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는「직원운영규정」에 따라 승진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는 육아휴직 중인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2006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ooooo사는 △육아휴직은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휴직이므로 휴직 기간 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에 대해 승진, 승급, 퇴직금 및 연차휴가 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등 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처우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아울러 승진은 명확한 방침 아래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시행되어야 하기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에게는 복직 이후에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7021 |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모성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휴직은 뭐지 | 가능 | 육아휴직 |
| 1097022 | 모성보호 및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원조하기 위한 휴직은 뭐야 | 가능 | 육아휴직 |
| 1097023 | 무엇은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휴직일까 | 가능 | 육아휴직 |
| 1097024 | 무엇은 국가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휴직이니 | 불가 | 육아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