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출산휴가 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 상한액 160만원, 통상임금과 출산 전후휴가 급여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함)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은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을 말한다.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유산·사산휴가급여에 대해서도 위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913 |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며칠 이상이니 | 가능 | 180일 이상 |
| 1096914 |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며칠이 되어야 받을 수 있을까 | 가능 | 180일 이상 |
| 1096915 |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며칠 이상이여야 해 | 가능 | 180일 이상 |
| 1096916 | 고용보험에서 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며칠 이상이야 | 불가 | 180일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