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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28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출산휴가 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 상한액 160만원, 통상임금과 출산 전후휴가 급여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함)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은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을 말한다.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유산·사산휴가급여에 대해서도 위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913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며칠 이상이니 가능 180일 이상
1096914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며칠이 되어야 받을 수 있을까 가능 180일 이상
1096915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며칠 이상이여야 해 가능 180일 이상
1096916 고용보험에서 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며칠 이상이야 불가 18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