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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2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또한 동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동법 제19조의4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58645 누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지 가능 근로자
1158646 사업주가 주 12시간 이내에 연장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건 누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야 가능 근로자
1158647 명시적으로 사업주가 요청하면 15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누구일까 불가 근로자
1158648 사업주가 월 12시간 이내에 연장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건 누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야 불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