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출산휴가 후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휴직을 하는 모성보호 제도이므로 본질적으로 육아휴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아동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ooooo사가 매년 1월1일, 7월 1일 2회만 직원을 승진시키면서 5급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승진에서 제외되는 자는 복직 후 바로 승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승진 일자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승진이 늦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운영될 경우 상당수 여성들이 승진과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게 되며 이는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노동부에서도 ooooo사의「직원운영규정」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육아휴직자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의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유권 해석을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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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7025 | 남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며 자녀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휴직하는 제도는 뭐야 | 가능 | 육아휴직제 |
| 1097026 | 남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피고용자의 신분을 지속하며 휴직하는 제도는 뭐야 | 가능 | 육아휴직제 |
| 1097027 |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며 휴직하는 제도는 뭐야 | 가능 | 육아휴직제 |
| 1097028 | 남녀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며 자녀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퇴직하는 제도는 뭐야 | 불가 | 육아휴직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