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처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지 않을뿐더러 사용한 경우 배치 및 승진이나 보상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70%에 이른다. 그러므로 근로감독관 인력을 증원하고, 일·생활 균형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현재 근로감독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원 1,142명, 근로감독관 실무인력 999명, 1인당 사업장수(실무인력대비) 1,754개소로 근로감독관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고용노동부 내부자료, 2016.2).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2014.12.22.부터 2015.1.30까지 전국적으로 모부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개소를 선별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 보험 상실자가 다수 발생 사업장 등으로 보건의료업 33개소, 제조업 21개소, 보육 시설 7개소, 콜센터 8개소 등 그 결과 70개 사업장에서 모부성보호 관련 위반 사항 92건, 체불 금품 약 154백만원을 적발하여 시정지시(2.25일 현재 65건, 71% 시정 완료) 및 사법 처리(육아휴직 미부여 1건)를 진행 중이다(고용노동부).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7097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승진과 보상 등에서 차별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몇 퍼센트야 | 가능 | 70% |
| 1097098 | 몇 퍼센트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용하면 진급과 보상 등에서 차별받았다고 응답했니 | 가능 | 70% |
| 1097099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 차별을 받았다고 몇 퍼센트가 대답했어 | 가능 | 70% |
| 1097100 |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쓰지 않으면 승진과 보상 등에서 혜택이 있다는 응답은 몇 퍼센트일까 | 불가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