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3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9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몇 시간을 넘으면 안 되니 가능 30시간
10969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몇 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될까 가능 30시간
1096923 근로시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엔 얼마 이하로 해야 하지 가능 30시간
10969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몇 시간 이상이어야 하는가 불가 3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