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므로 근로감독관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생활균형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근로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근로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를 연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확대해 제재 대상을 넓힘으로써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이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5-9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출산휴가로 인한 사업주의 차별이 39.1%로 나타났으며, 고용보험 비가입자의 경우 차별을 받는 비율이 31.6%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을 구분하여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기간을 충실히 갖는 것이 필요하다. 모부성보호 취약사업장에서 이를 극복하고 개선된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모델을 제시하고, 특히 사업주 지원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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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7101 | 육아 휴직으로 근로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야 | 가능 | 근로감독체계 |
| 1097102 | 육아 휴직으로 노동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무엇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 가능 | 근로감독체계 |
| 1097103 | 근로자가 육아 휴직으로 차별 받지 않기 위해 무엇을 더 높여야 하니 | 가능 | 근로감독체계 |
| 1097104 | 근로자가 육아 휴직으로 차별 받지 않기 위해 무엇을 더 낮춰야 할까 | 불가 | 근로감독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