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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3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그러므로 근로감독관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생활균형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근로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근로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를 연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확대해 제재 대상을 넓힘으로써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이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5-9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출산휴가로 인한 사업주의 차별이 39.1%로 나타났으며, 고용보험 비가입자의 경우 차별을 받는 비율이 31.6%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을 구분하여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기간을 충실히 갖는 것이 필요하다. 모부성보호 취약사업장에서 이를 극복하고 개선된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모델을 제시하고, 특히 사업주 지원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7101 육아 휴직으로 근로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야 가능 근로감독체계
1097102 육아 휴직으로 노동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무엇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가능 근로감독체계
1097103 근로자가 육아 휴직으로 차별 받지 않기 위해 무엇을 더 높여야 하니 가능 근로감독체계
1097104 근로자가 육아 휴직으로 차별 받지 않기 위해 무엇을 더 낮춰야 할까 불가 근로감독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