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동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동법 제19조의4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58673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누가 주 12시간 이내에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지 | 가능 | 사업주 |
| 1158674 | 누가 주 12시간 이내에 연장 근무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때 시킬 수 있니 | 가능 | 사업주 |
| 1158675 | 명시적으로 요청받으면 15시간 이내에 연장 근무를 근로자가 할 수 있게 하는 건 누구일까 | 불가 | 사업주 |
| 1158676 | 누가 월 12시간 이내에 연장 근무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때 시킬 수 있어 | 불가 | 사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