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3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또한 동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동법 제19조의4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58673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누가 주 12시간 이내에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지 가능 사업주
1158674 누가 주 12시간 이내에 연장 근무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때 시킬 수 있니 가능 사업주
1158675 명시적으로 요청받으면 15시간 이내에 연장 근무를 근로자가 할 수 있게 하는 건 누구일까 불가 사업주
1158676 누가 월 12시간 이내에 연장 근무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때 시킬 수 있어 불가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