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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4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둘째, 게다가 보건소장과 같이 면접을 진행하였던 위원들은 모두 보건소장과 함께 근무하는 보건행정과장 등 소속 직원이어서 사실상 피진정인의 영향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점, 당시 비록 면접위원들이 진정인과 오랫동안 근무하여서 잘 알고 있는 사이들이라고는 하나 진정인에 대한 질문이 주로 출산일과 출산 후 어떻게 근무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고 달리 평정 요소와 관련된 질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진정인이 불합격 처리된 직후 피진정인을 면담하였을 때에도 피진정인이 동일한 취지로 발언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에, 진정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에 임신과 출산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거나 주된 사유가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물론「UN 여성차별철폐협약」제11조제2항,「여성발전기본법」제18조제1항,「남녀고용평등법」제7조 등은 임신이나 출산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임신 또는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기능이자 특성이므로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은 곧 여성에 대한 차별이 되고 모성 기능은 사회의 인력을 재생산한다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있으므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기초한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7037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임신이나 출산에 의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대상은 누구야 가능 여성
1097038 임신이나 출산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차별을 금기하는 대상은 누구니 가능 여성
1097039 출산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차별을 금하는 사람은 누구지 가능 여성
1097040 누가 의료법으로 임신이나 출산에 의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대상일까 불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