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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42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OECD는 임신·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를 출산휴가(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출산휴가(pregnancy leave)는 모성휴가(maternity leave)라고도 불리며,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 주어지는 휴가이다. 출산 휴가 관련된 ILO 협약(ILO convention)은 최소 14주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성휴가(paternity leave)는 자녀출산을 앞두고 있는 남성(아버지)에게 주어지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로 제도화되어 있다. 부성휴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부성휴가를 별도로 제도화하여 보장하는 경우와 부모휴가의 일부를 남성(아버지)에게 할당함으로써 휴가를 보장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윤홍식, 2006: 235-236).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64733 최소 얼마 동안의 출산휴가를 보장받도록 ILO 협약이 규정하고 있을까 가능 14주
1164734 출산휴가를 최소한 어느 정도 보장받도록 ILO 협약이 규제하고 있지 가능 14주
1164735 ILO 협약이 최소 얼마의 출산휴가를 보장해 가능 14주
1164736 최소 얼마 동안의 재난 복구 기간을 보장받도록 ILO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가 불가 1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