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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45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법령은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하게 조치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전과 산후 90일의 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본인이 받을 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부여하거나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가 있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다른 항목의 성과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한 여성 교사는 개인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모든 항목의 점수를 근무 월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있어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산전후휴가 등의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었다. 관련 지침에서는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성과급 관리위원회를 통해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이에 더하여 해당 제도의 실질적인 내용이 일부 구성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지 여부 등도 살펴야 합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7045 산전후휴가가 인정되는 기간은 며칠이야 가능 90일
1097046 얼마의 기간동안 산전후휴가가 허용될까 가능 90일
1097047 산전후휴가는 며칠동안 쓸 수 있어 가능 90일
1097048 병가가 인정되는 기간은 며칠인가 불가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