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은 출산휴가로 14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휴가 급여로 이전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자영자나 미취업자를 위한 출산휴가 급여는 없다. 법정 부성휴가 제도도 없다. 독일에서는 1979년 여성 근로자에게 4개월 동안 휴가를 제공하는 모성휴가법이 제정되면서 모성휴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모성휴가 제도가 1986년에 도입된 부모휴가 제도의 기반이 되었다(홍승아 외, 2008:124). 2015년 기준, 부모휴가는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휴가 기간은 최대 3년이다. 부모휴가는 개인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규정되어 있지만, 휴가 급여는 가족권을 기반으로 하여 가족단위로 제공된다. 부모휴가 급여의 경우 출산휴가 이후 10개월간은 월 EUR 1,800을 상한액으로 이전의 평균 임금의 67%까지 제공된다. 이전의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 급여액은 월 EUR 300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되는데 월수입 EUR 100미만인 경우 100미만 금액의 EUR 2당 0.1%의 금액을 추가로 제공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81281 | 독일에서는 1979년 여성 근로자에게 4개월 동안 휴가를 제공하는 무엇이 제정되었까 | 가능 | 모성휴가법 |
| 1181282 | 1979년 독일에서는 여성 근로자에게 4개월 동안 휴가를 제공하는 무엇이 입제되었는가 | 가능 | 모성휴가법 |
| 1181283 | 여성 근로자들에게 4개월 동안 휴가를 주는 무엇이 1979년 독일에서 만들어졌니 | 가능 | 모성휴가법 |
| 1181284 | 독일에서는 1979년 남성 근로자에게 4개월 동안 휴가를 제공하는 무엇이 제정되지 | 불가 | 모성휴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