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47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독일은 출산휴가로 14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휴가 급여로 이전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자영자나 미취업자를 위한 출산휴가 급여는 없다. 법정 부성휴가 제도도 없다. 독일에서는 1979년 여성 근로자에게 4개월 동안 휴가를 제공하는 모성휴가법이 제정되면서 모성휴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모성휴가 제도가 1986년에 도입된 부모휴가 제도의 기반이 되었다(홍승아 외, 2008:124). 2015년 기준, 부모휴가는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휴가 기간은 최대 3년이다. 부모휴가는 개인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규정되어 있지만, 휴가 급여는 가족권을 기반으로 하여 가족단위로 제공된다. 부모휴가 급여의 경우 출산휴가 이후 10개월간은 월 EUR 1,800을 상한액으로 이전의 평균 임금의 67%까지 제공된다. 이전의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 급여액은 월 EUR 300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되는데 월수입 EUR 100미만인 경우 100미만 금액의 EUR 2당 0.1%의 금액을 추가로 제공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81281 독일에서는 1979년 여성 근로자에게 4개월 동안 휴가를 제공하는 무엇이 제정되었까 가능 모성휴가법
1181282 1979년 독일에서는 여성 근로자에게 4개월 동안 휴가를 제공하는 무엇이 입제되었는가 가능 모성휴가법
1181283 여성 근로자들에게 4개월 동안 휴가를 주는 무엇이 1979년 독일에서 만들어졌니 가능 모성휴가법
1181284 독일에서는 1979년 남성 근로자에게 4개월 동안 휴가를 제공하는 무엇이 제정되지 불가 모성휴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