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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5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고용형태 중 임시, 계약직/일용직의 경우, 여성이 71.7%, 남성이 28.3%로 응답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음을 고려하더라도 여성의 고용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임시/일용직의 경우 상용직보다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예, 휴가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18.4% vs. 11.6%,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 28.5% vs. 27.0%, 휴가복귀 후 업무 적응의 어려움 3.9% vs. 1.6%)이 높았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 43.1% vs. 33.5%, 휴가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20.8% vs. 12.8%)이 높았다. 아울러 초점 집단면접조사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노동시장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수급대상 누락 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임시직/계약직(비정규직) 등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지 않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7125 무엇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어 가능 고용보험
1097126 출산휴가 사용 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여긴 비율이 높은 것은 무엇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지 가능 고용보험
1097127 출산휴가를 썼을 때 무엇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느꼈니 가능 고용보험
1097128 무엇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생리휴가 사용 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어 불가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