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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5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ILO의 모성보호 협약에 따르면 출산휴가 기간은 14주 이상(98일) 되어야 하고, 이 기간 중 출산 후 6주(24일)는 의무이다(제4조제4항). 출산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늦은 경우에는 의무휴가 기간의 단축 없이 실제 출산일부터 계산하여 휴가 기간이 연장된다(제4조제5항). 또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질병 및 합병증, 또는 이와 관련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출산휴가와 별도로 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제5조). 그리고 출산휴가 및 질병 등을 이유로 한 휴가 시에는 급여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제6조제1항), 이 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자신과 영아의 양호한 건강상태와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제6조제2항), 임금액 대비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제6조제3항), 급여의 수급자격은 대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이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제6조제5항). 그 외 여성 및 영아에 대한 진료 및 치료 등은 출산휴가 급여와 별도로 의료급여에서 제공되어야 하고(제6조제7항), 특히 이러한 급여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보험 또는 공공기금의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제6조제8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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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974 어떤 규약이 출산휴가 기간이 14주 이상이 되어야 해 가능 ILO의 모성보호 협약
1171975 출산휴가 기간이 14주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협약이 뭘까 가능 ILO의 모성보호 협약
1171976 육아휴직 기간이 14주 이상이 되어야 하는 협약은 뭐니 불가 ILO의 모성보호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