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ILO의 모성보호 협약에 따르면 출산휴가 기간은 14주 이상(98일) 되어야 하고, 이 기간 중 출산 후 6주(24일)는 의무이다(제4조제4항). 출산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늦은 경우에는 의무휴가 기간의 단축 없이 실제 출산일부터 계산하여 휴가 기간이 연장된다(제4조제5항). 또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질병 및 합병증, 또는 이와 관련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출산휴가와 별도로 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제5조). 그리고 출산휴가 및 질병 등을 이유로 한 휴가 시에는 급여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제6조제1항), 이 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자신과 영아의 양호한 건강상태와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제6조제2항), 임금액 대비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제6조제3항), 급여의 수급자격은 대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이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제6조제5항). 그 외 여성 및 영아에 대한 진료 및 치료 등은 출산휴가 급여와 별도로 의료급여에서 제공되어야 하고(제6조제7항), 특히 이러한 급여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보험 또는 공공기금의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제6조제8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71981 | ILO의 모성보호 협약에서 기간이 14주 이상인 휴가는 뭘까 | 가능 | 출산휴가 |
| 1171982 | 어떤 휴가가 ILO의 모성보호 규약에서 기간이 14주 이상이야 | 가능 | 출산휴가 |
| 1171983 | 14주 이상인 휴가는 ILO의 모성보호 협약에서 어떻게 명시되어 있어 | 가능 | 출산휴가 |
| 1171984 | ILO의 모성보호 협약에서 기간이 20주 이상인 휴가는 뭐니 | 불가 | 출산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