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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6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가 지급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58153 육아휴직 기간은 어떤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어 가능 근속기간
1158154 어떤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속해야 한다고 했지 가능 근속기간
1158155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기간은 어떤거니 가능 근속기간
1158156 월차휴가가 포함되어 있는 기간은 어떤걸까 불가 근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