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퇴사종용은 미혼 여성 상급자에 의해 제의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복직하는 사례가 드물다 등 임신 기간 내내 육아휴직을 못 쓰도록 혹은 퇴사를 유도하는 등 임신 근로자를 차갑게 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이면서 해당 업무를 혼자 담당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들어 퇴사종용을 겪을 수 있었다. 기업에서는 임신 여성 근로자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하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야기하면서 퇴사를 종용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미 후임자 면접을 보는 등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사를 기정사실화하여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한 것은 미혼여성 이사장이었다. 출산휴가를 가는 대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퇴사를 종용하는 사업주도 있었고 의외로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출산휴가로 인해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보다는 퇴사하여 받을 실업급여가 더 많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이런 식으로 퇴사를 유도하는 이유는 대체인력은 업무 숙련도가 낮고, 익숙해질 즈음 기존 인력이 복귀하면 퇴사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규인력을 채용하여 오래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3445 | 실업급여가 무엇으로 인해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보다 많아 | 가능 | 출산휴가 |
| 1203446 | 무엇으로 인해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을까 | 가능 | 출산휴가 |
| 1203447 | 무엇으로 인한 지원금보다 실업급여의 액수가 많지 | 가능 | 출산휴가 |
| 1203448 | 실업급여가 무엇으로 인해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보다 적어 | 불가 | 출산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