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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였다. 아울러 이 휴가는 출산 과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수행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제도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출산전후휴가제도의 경우,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설계하였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사회보험과 사용자 모두가 부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모두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둘째, 모성보호의 범위를 남성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 남편을 둔 여성이 출산을 할 경우 남성 근로자는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즉, 모성보호가 여성 고유의 모성 기능을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아닌 그 배우자에 대한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모성 보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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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6933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성 근로자는 아내가 출산할 때 모성보호를 위해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가 | 가능 | 출산휴가 |
| 1096934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자 근로자는 모성보호를 위해 아내가 출산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건 뭘까 | 가능 | 출산휴가 |
| 1096935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자 근로자는 아내가 출산할 때 무엇을 통해 모성보호를 해 | 가능 | 출산휴가 |
| 1096936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성 근로자는 아내가 출산할 때 모성보호를 위해 무엇을 거부할 수 있나 | 불가 | 출산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