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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출산휴가를 최대 52주까지 제공한다. 이 가운데 39주 만이 유급휴가 기간이다. 단 출산 전 15주까지 한 사업장에서 적어도 26주 이상 일한 여성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03년 출산휴가 기간을 18주에서 26주로 연장하였는데, 2015년 기준으로 영국의 여성 근로자는 26주의 일반모성휴가(Ordinary Maternity Leave)와 26주의 추가모성휴가(Additional Maternity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 기간은 39주이며, 첫 6주는 임금의 90%, 나머지 33주는 주당 GBP 139.58을 상한액으로 임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부성휴가는 2주이다. 부성휴가 급여는 주당 GBP 139.58을 상한액으로 임금의 90%까지 지급된다. 부모휴가는 개인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18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18주의 휴가에 대해 고용주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1년에 최대한 4주까지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49301 | 영국의 여성 근로자가 최대 52주의 출산휴가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적어도 얼마나 일해야 하는가 | 가능 | 26주 이상 |
| 1149302 | 최대 52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영국의 여성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는 시간은 얼마인가 | 가능 | 26주 이상 |
| 1149303 | 한 사업장에서 얼마나 근무해야 영국의 여성 근로자가 최대 52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가 | 가능 | 26주 이상 |
| 1149304 | 26주의 출산 휴가를 받으려면 영국에 사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얼마나 근무해야 하는가 | 불가 | 26주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