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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paragraph_id 1627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2374
도서명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이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07년 제8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소득감소 및 경력단절이 예상되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비용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를 계속하여 경력과 소득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과 기간은 육아휴직과 동일하다. 그동안 육아휴직제도는 아래와 같이 대상과 육아휴직급여가 변화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937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야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109693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제도를 규약하고 있는 것은 뭐지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1096939 뭐가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1096940 휴직제도와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야 불가 남녀고용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