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이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07년 제8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소득감소 및 경력단절이 예상되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비용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를 계속하여 경력과 소득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과 기간은 육아휴직과 동일하다. 그동안 육아휴직제도는 아래와 같이 대상과 육아휴직급여가 변화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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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6937 |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야 |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
| 109693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제도를 규약하고 있는 것은 뭐지 |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
| 1096939 | 뭐가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
| 1096940 | 휴직제도와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야 | 불가 | 남녀고용평등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