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OECD는 임신·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를 출산휴가(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출산휴가(pregnancy leave)는 모성휴가(maternity leave)라고도 불리며,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 주어지는 휴가이다. 출산 휴가 관련된 ILO 협약(ILO convention)은 최소 14주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성휴가(paternity leave)는 자녀출산을 앞두고 있는 남성(아버지)에게 주어지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로 제도화되어 있다. 부성휴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부성휴가를 별도로 제도화하여 보장하는 경우와 부모휴가의 일부를 남성(아버지)에게 할당함으로써 휴가를 보장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윤홍식, 2006: 235-236).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64841 | 한국에서는 부성휴가가 무엇으로 제도화되어 있는가 |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
| 1164842 | 부성휴가가 무엇으로 한국에서 체계화되어 있지 |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
| 1164843 | 한국의 부성휴가는 무엇으로 정해져 있어 |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
| 1164844 | 프랑스에서는 신병휴가가 무엇으로 제도화되어 있을까 | 불가 | 배우자 출산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