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부모휴가(parental leave)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로 지칭되면서 시행되고 있는데, 출산휴가 이외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유급 혹은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휴가는 개인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휴가를 보장하는 경우와 가족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보장하는 경우로 나뉜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한 시점에 부모 중 한 명에게만 유급으로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고 있어서 부모가 동시에 유급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정도가 부모가 동시에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부모가 동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부모휴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휴가의 일정 부분을 남성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모휴가가 가족권을 기반으로 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일정 기간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거나 부모 양쪽이 모두 일정 기간 동안 부모휴가를 사용한 경우 추가 수당(bonus)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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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6945 | 부모휴가 제도를 한국에서 뭐라고 불러 | 가능 | 육아휴직 제도 |
| 1096946 | 한국에서 부모휴가 제도를 지칭하는 말은 뭐야 | 가능 | 육아휴직 제도 |
| 1096947 | 부모휴가 제도의 한국 명칭은 뭘까 | 가능 | 육아휴직 제도 |
| 1096948 | 부모휴가제도를 코스타리카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 불가 | 육아휴직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