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캐나다의 출산휴가는 17주이다. 주(province)별로 15주에서 18주까지 휴가기간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7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52주 기간 동안 600시간 이상 고용된 상태가 지속된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급여는 15주간 주당 CAD 524를 상한액으로 평균임금의 55%가 지급된다. 처음 2주는 대기기간(waiting period)으로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 부성휴가제도는 없다. 부모휴가의 경우는 유급으로 35주, 주당 CAD 524 제한 하에 임금의 55%까지 제공된다. 따라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해서 유급의 휴가가 총 52주(17주+35주)가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province)와 3개의 준(準)주(territory)로 이루어져있어 주별로 법이나 제도가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로 큰 주인 퀘백(Quebec)주는 다른 주보다 앞선 사회정책들을 이끌어온 경향이 있다. 출산·양육 관련 제도에 있어서도 퀘벡주는 2006년부터 부모보험(QPIP: 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을 도입하여 독립적인 모성/부성/부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퀘벡주에는 5주의 부성휴가제도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91565 | 퀘백주가 부모보험을 언제 도입했지 | 가능 | 2006년 |
| 1191566 | 언제 부모보험을 퀘백주가 수용했니 | 가능 | 2006년 |
| 1191567 | 언제 퀘백주가 자동차보험을 폐지했어 | 불가 | 2006년 |
| 1191568 | 워싱턴주가 부모보험을 언제 폐지했는가 | 불가 | 200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