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가 지급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58221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엔 월 통상임금의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을까 | 가능 | 40% |
| 1158222 | 월급의 몇 퍼센트를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했지 | 가능 | 40% |
| 1158223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몇 퍼센트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 | 가능 | 40% |
| 1158224 | 출산휴가 첫 3개월 이후 몇 퍼센트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 | 불가 | 40% |